'하귀농협 사고' 잊었나…제주서 또 무면허 지게차 사망사고
등록 2026.10.26 15:00:22수정 2026.10.26 16:46:24
23일 구좌읍 축사서 40대 숨져…무면허 운전
6월 20대 청년 故김영균씨 사고 이후 넉 달 만에

제주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26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 소재 축사에서 A(40대)씨가 2.9t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당 축사에 사료를 배송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료 배송은 제주축산농협에서 발주해 용역업체를 통해 농가에 전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게차 운전 면허가 일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난 지게차는 3t미만으로, 지게차운전기능사 등 특수한 자격이 없어도 된다. 다만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와 소형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16시간)을 이수하면 운행이 가능하다.
A씨는 필수 교육과정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중대재해처벌법을 다루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에서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무면허 운전자에게 지게차 작업을 지시한 주체가 용역업체인지 제주축산농협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주축산농협 관계자는 뉴시스와 질의에 "말씀 드리기 조심스럽다. 담당자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6월19일 제주시 애월읍 하귀농협에서도 20대 청년 故김영균씨가 무면허로 지게차를 몰다 전도 사고로 숨졌다.
이번 사고도 '무면허 지게차 운전자의 작업 중 사망사고'로 나타나 산업안전 의식 부재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