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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서 군 후임들 강제 추행·폭행한 20대 실형

등록 2026.10.30 14:00:00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군 후임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30일 군인등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해병대원이던 A씨는 지난해 4~6월 후임들을 상대로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하고, 총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군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부대원들을 편하게 대하려 했을 뿐 추행 사실이 없었고, 폭행 역시 장난이었다거나 친목 도모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당시 나타나는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했을 때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에서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행위에 대응하기 어려운 후임병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추행과 폭행을 했다"며 "범행 내용과 기간,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행위는 군대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군 복무 중인 부대원들 사이에 나쁜 문화를 형성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폐쇄적인 군대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그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피해자들이 군 복무 중 이러한 피해를 입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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