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단봉으로 위협, 현금 2억 가방 강취…외국인 2명 실형
등록 2026.11.01 10:00:00수정 2026.11.01 10:14:24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13/NISI20240213_0001479243_web.jpg?rnd=20240213155617)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새벽 시간대 20대 남성을 위협해 현금 2억여원이 든 가방을 빼앗은 외국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키르기스스탄 국적 A(27)씨에게 징역 3년6월을, 러시아 국적 B(24)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하고 압수한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A씨 등은 다른 외국인 C씨 등 2명과 공모해 지난 4월7일 오전 1시19분께 경기 화성시의 한 건물 인근에서 현금 2억1700만원이 든 가방을 들고 나오던 D(24)씨를 삼단봉으로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D씨가 떨어뜨린 가방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내 인력사무소를 다니며 알게 된 사이로, 공범 C씨는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다른 1명은 검거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검거되지 않은 성명불상의 외국인 E씨가 A씨 등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할 돈이 더러운 돈이라 빼앗아도 신고하지 못한다. 이를 나눠 가지자"는 취지로 제안하며 시작됐다.
이후 A씨는 차량 운전, B씨는 돈을 빼앗는 역할, C씨는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 등을 각각 맡아 E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나오는 D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해자를 협박해 거액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공모 사실 및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에게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 담당했으며,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피해 정도가 상당함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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