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공판 앞두고 언론에 "신원 보호·직함 표기를"
등록 2026.11.02 10:42:30수정 2026.11.02 11:14:24
법원 출석 관계자 얼굴 모자이크 요구
'교주' 대신 공식 직함 '총회장' 사용 요청

신천지예수교회 제공
신천지예수교회 홍보부는 2일 언론사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원 출석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과 영상, 기사에 사용되는 자료화면에서 이만희 총회장의 수행인원을 비롯한 출석 관계자 전원의 얼굴과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만희 총회장의 교회 내 공식 직함은 '총회장'이라며 기사 제목과 본문, 사진 설명, 영상 자막 등 보도 전반에서 '교주'라는 표현 대신 '총회장'으로 표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천지 측은 '교주'라는 표현이 교회의 교리와 조직 체계, 공식 직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회는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가르치고 있다며 공식 직함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표기와 신중한 영상·사진 편집을 요청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언론사와 편집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다만 이번 요청은 신천지 측의 입장으로, 실제 보도에서 사용할 용어와 영상·사진 공개 여부는 언론사의 취재·보도 원칙과 공익성, 관련 법령 및 사안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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