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버지 흉기로 찌른 30대 딸 송치…父 "처벌 원치 않아"
등록 2026.11.04 16:59:13수정 2026.11.04 17:24:23
강동구 자택서 "다투다 화나" 범행
피해자 직접 신고…"처벌 원치 않아"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1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서울 강동경찰서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21.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2/NISI20260222_0002067243_web.jpg?rnd=20260222015444)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1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서울 강동경찰서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선영 기자 =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30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친아버지인 60대 남성 B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B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한 뒤 건물 밖으로 나왔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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