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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위원장 '부정선거운동 혐의' 송치에 반발

등록 2026.11.02 11:07:41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표현의 자유 위축"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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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천호성 전북교육감(당시 예비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올려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된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을 두고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사노조는 2일 성명을 내고 "공소청은 대법원 판례와 표현의 자유 가치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을 엄정히 판단하고, 위원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선 노조는 경찰의 송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교원노조의 대표자가 공직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의혹을 검증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것을 선거운동으로 처벌할 경우 앞으로 교육 행정 책임자를 감시하는 일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의 게시글은 교육감 후보자의 자질과 청렴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 확인을 촉구하는 내용"이라며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하거나 타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아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검증하고 책임있는 설명을 요구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함께 수사한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혐의는 불송치하며 해당 게시글의 공익적 목적을 인정했다"며 "게시글에 대한 공익 목적을 인정했음에도 어떤 표현과 행위가 후보자에 대한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교원노조 대표자의 검증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처벌한다면 개인을 넘어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선례를 낳을 것"이라며 "공소청은 위원장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 선거운동) 혐의로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A씨를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천 교육감의 표절 의혹 게시글을 올리며 선거 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직 공무원 신분인 A씨가 천 교육감의 낙선 의도를 가지고 비방글을 올린 것이 선거운동을 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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