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한강 폐천부지 정화조치명령 소송 1심서 승소
등록 2026.11.02 17:23:13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야적장 운영업체 폐업 후 방치된 한강 폐천부지의 오염 정화 책임에 대한 하남시와 한강유역환경청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하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2일 하남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이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화조치명령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국유지인 해당 부지는 1998년부터 모래와 자갈 등을 보관·처리하는 야적장으로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되다가 운영업체가 폐업한 뒤 장기간 방치됐으며, 2018년 토양 정밀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돼 정화작업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하남시는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지 소유자 등에게도 정화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2018년 12월 해당 부지를 관리하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하남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해당 문제로 갈등을 벌이던 2022년 국가하천 관리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한강유역환경청 소관이 됐고, 한강유역환경청은 같은 해 5월 법원에 하남시의 정화조치명령을 무효화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시는 이번 1심 재판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정화책임이 토지소유자인 국가 쪽에 있다는 결론이 나면서 해당 부지에 대한 정화 작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8년간 이어진 한강 폐천부지 토양오염 정화책임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해당 부지의 토양 오염이 안정하게 정화돼 시민들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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