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서 떨어진 밤줍다 절도 입건 60대, 경미범죄 감경
등록 2026.11.03 11:23:58수정 2026.11.03 13:30:33

파주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3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파주시의 한 야산에서 60대 남성 A씨가 밤나무에서 떨어진 밤을 소량 주웠다.
해당 야산은 사유지로, A씨는 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A씨가 전과가 없고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토대로 심사위원회를 통해 감경받아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대해 정식 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하는 약식재판이다.
파주경찰서는 올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적극 운영해 총 167명에 대해 감경 조치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경기북부경찰청 산하 경찰서 가운데 올해 상반기 경미범죄심사 분야 최우수 관서로 선정됐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범행 동기와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선처를 실천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종상 파주경찰서장은 "법 집행에는 엄정함도 중요하지만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는 그 사정을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배려도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 집행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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