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결원보충제' 또 연장되나…"불가피"vs"폐지"
등록 2026.11.03 06:02:00
'법전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결원보충제 2029학년도까지 연장
교육부 "제도 폐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변협 "편입학 차단해 무경쟁 상태 조성"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법전원 정의의 여신상.(사진=전북대 제공) 2021.10.01. photo@newsis.com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02/NISI20261102_0002280961_web.jpg?rnd=2026110221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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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결원이 생기면 이듬해 정원 외로 신입생을 더 뽑아 채우는 '결원보충제'가 2029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로스쿨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결원보충제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맞서며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결원보충제를 2029학년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결원보충제는 학생이 빠져나가 생긴 빈자리를 이듬해 정원 외 신입생으로 채울 수 있게 한 제도로, 로스쿨 도입 초기 현장 안착을 돕고자 마련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결원이 생긴 로스쿨은 다음 학년도에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정원 외로 신입생을 더 뽑을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학년도)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연평균 187명의 결원이 생겼고, 이 중 79.1%(148명)는 이듬해 결원보충제를 통해 채워졌다.
해당 제도는 2010년 로스쿨 도입 당시 4년간 한시로 운영하기로 했으나 이후 기한이 거듭 늘어났고, 교육부는 이번에 6번째 연장을 추진한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올해로 끝날 예정이던 결원보충제의 유효기간은 2029학년도 입학전형까지 늘어난다.
다만 결원이 생겼을 때 이듬해 정원 외로 뽑을 수 있는 인원은 줄어든다. 기존에는 입학정원의 10%까지 정원 외 선발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7% 범위로 낮아진다. 입학정원이 50명 이하인 로스쿨에 한해 1명을 가산할 수 있다.
교육부는 로스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결원보충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로스쿨 간 편입학이 가능하지만, 학교 간 서열이 굳어진 상황에서 편입학이 활성화되면 소규모·지방권 로스쿨이 공동화될 수 있어 결원보충제를 연장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로스쿨 간 서열화가 진행된 데다 학생들이 수도권이나 대형 로스쿨로 옮기려는 경향이 강해 편입학을 시행하면 지방과 소규모 로스쿨은 공동화될 수 있다"며 "사실상 편입학이 어려운 만큼 결원보충제가 폐지되면 결원이 그대로 남아 교육과정 운영과 교과목 개설에 차질이 생기고, 대학도 등록금 수입이 크게 줄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 측은 결원보충제 유지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양성 인원의 전반적인 감축을 주장하면서 대립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결원보충제를 현실적으로 없앨 수 없다는 데 법무부도 동의해 협의를 거쳐 연장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번 결원보충제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며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결원보충제의 도입 목적이 이미 소멸했고, 해당 제도가 편입학을 원천 차단해 로스쿨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고자 벌여야 할 경쟁을 무력화한다는 이유에서다.
변협 측은 "결원보충제는 오직 시행령에만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로 법률상 근거도 없다"며 "오히려 모법에서는 편입학 제도를 둬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더욱 우수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경쟁을 유도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상의 결원보충제도가 법률이 규정한 제도를 원천 봉쇄하고 임의로 법학전문대학원 간 무경쟁 상태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도입 목적이 이미 오래전 소멸했음에도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존속돼 온 결원보충제도가 재차 연장 시행 시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결원보충제도의 연장 시도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로스쿨의 안정적 운영을 돕고 제도 폐지로 생길 수 있는 준비생들의 피해를 줄이려면 단계적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방권 로스쿨에 재학 중인 김모씨는 "결원보충제가 사라질 제도라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면서도 "단숨에 없애면 로스쿨 준비생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니 결원보충제로 선발하는 인원을 조금씩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수를 통해 이탈하는 학생이 많은 상황에서 선발 가능한 신입생 수마저 줄이면 로스쿨 운영에 치명적일 것"이라며 "결원보충제의 단계적인 폐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과 우편,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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