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보상…폐비닐 1kg당 최대 160원
등록 2026.11.03 13:21:25
12월까지 단속 강화…방치된 폐비닐·폐농약용기류
![[수원=뉴시스] 경기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장. (사진=경기도 제공) 2026.1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03/NISI20261103_0002281539_web.jpg?rnd=20261103131847)
[수원=뉴시스] 경기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장. (사진=경기도 제공) 2026.11.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농경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을 내달 31일까지 집중 수거하고 불법 소각·매립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농가에서 발생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마을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배출 장소로 가져오면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폐비닐의 경우 상태에 따라 1kg당 80원에서 최대 160원까지 지급된다. 폐농약용기류는 병류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으로 책정됐다.
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폐비닐 1만2551t, 폐농약용기류 358만8000개에 달한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영농활동이 늘어나는 상반기(2~5월)와 농기 마무리 시기인 하반기(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서진석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농촌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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