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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횡령 가담 혐의' 전 임원 공소 기각…"늑장 기소"

등록 2026.11.03 16:44:01수정 2026.11.03 17:32:24

법원 "진술거부권 등 방어권 중대 침해"

법원, 피고인 권리 이유 공소 기각 처음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수원법원청사 전경. 2024.12.02.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수원법원청사 전경.  2024.1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법원이 쌍방울 자금 30억원 횡령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 임원에 대해 '늑장 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3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선고 재판을 열고 "이 사건 공소는 헌법상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위배해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 기소됐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피고인의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됐거나 이에 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이유를 든 재판부의 공소 기각은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쌍방울의 자금 30억원 횡령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2022년 12월21일 영장 기각 판단이 내려졌다.

이후 A씨는 검찰이 2023년 2월 초와 말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전 쌍방울 임원 B씨를 각각 기소하는 공소장에 '피고인, 공범 2, 공범 1' 등으로 적시됐다.

이후로도 A씨는 자신의 횡령 혐의 관련 재판에 넘겨지지 않다가 지난해 5월28일에 와서야 불구속 기소됐다.

공범인 김 전 회장과 B씨가 재판에 넘겨진지 2년3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두고 검찰이 이미 수사를 완료하고도 지연 기소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직후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3번에 걸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점과 공범에 대해 각각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범으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범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100% 일치하고 '공범 상호간 공모내용' 등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에 비춰 검사는 이미 수사를 완료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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