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무서워" 자매 태우고 178㎞ 음주사망사고…대법행
등록 2026.11.03 16:57:01수정 2026.11.03 17:50:24
30대女 1·2심 모두 징역 12년…상고장 제출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만취 상태로 어린 자매를 차량에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38·여)씨는 지난달 30일 법무법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9시20분께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만취해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도로는 제한 속도 시속 60㎞였으나 A씨는 시속 178㎞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
차량에는 A씨 자녀인 6살과 4살 된 자매가 타고 있었으며 A씨가 빠르게 주행하자 "엄마 무서워"라고 말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로 조사됐다.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으며 퇴근 후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씨는 B씨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사고 목격자와 B씨를 향해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 새끼들 놀랐다" 등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자녀를 태우고 음주 운전했으며 당시 속도가 제한 속도보다 시속 118㎞가 넘은 178㎞로 난폭 운전해 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사망해 죄책이 무겁다"며 "사고 후 책임을 전가하는 언행을 보이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청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을 위해 1심과 당심에서 각각 1억원씩 공탁했으나 유족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며 계속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자녀를 태우고 상당 기간 음주 및 난폭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등 1심 형량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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