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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소방본부 소속 간부 공용재산 관리 규정 위반 등 의혹'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등록 2026.11.06 19:00:00

전국부공통 기자 = 본 매체는 지난 2026년 9월 1일 홈페이지 지방면에 '위험은폐·금품제공’ 소방간부, 이번엔 공용재산 횡령의혹' 제목으로, "야간 비행 중 소방헬기 조종간의 버튼을 잘못 눌러 추락 위험을 초래한 상황을 은폐하고, 상급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정직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전남광주소방본부 소속 간부가 이번에는 공용재산인 고철 3톤을 외부 업자에게 매각하고, 현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소방 간부 A소방경은 야간 비행 중 소방헬기 조종간의 버튼을 잘못 눌러 추락 위험을 초래한 상황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상급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아울러, 해당 소방 간부 A소방경은 "항공대 정비고 건축 시 발생한 폐기물 고철 3톤을 처리한 것은 사실이나, 매각 대금 90만원 중 70만원은 당시 공사업체 현장소장에게 매각 즉시 지불하였고, 나머지 매각 대금 20만원은 보고 후에 항공대원들의 간식비 및 추석 선물 등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매각 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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