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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끄러온 소방관에게 20분간 욕설 난동…1심 집행유예

등록 2021.03.31 06:01:00수정 2021.03.31 09: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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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화재 현장서 20분 간 방해 혐의

귀가 권유 경찰 폭행 및 순찰차서 난동

法 "진화 방해행위" 징역 10월·집유 2년

불끄러온 소방관에게 20분간 욕설 난동…1심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술에 취해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진화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9시28분께부터 약 20분 동안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진화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휘차 옆에 설치된 현장 상황판을 정리하던 A소방관에게 "××것들아 이것도 똑바로 못해"라고 소리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소방관에게는 "니들은 뭐 하는 것들이냐. 진압은 똑바로 하는 거냐"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는 소방관의 협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밀치고 발로 찬 혐의도 있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김씨는 순찰차 안에서 문을 발로 차 다른 승용차 문과 부딪히게 해 수리비가 들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의 행위가 진화를 방해했는지 법리적으로 의문이 든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 부장판사는 "고성을 지르며 약 20~30분간 소란을 피워 소방관들의 현장 통제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진화방해죄가 규정한 진화를 방해한 행위라고 보기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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