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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했다" 허위 고소한 방송사 여기자 검찰 송치

등록 2021.04.30 08:07:45수정 2021.04.30 08: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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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무고혐의 불구속 기소의견

"성추행 당했다" 허위 고소한 방송사 여기자 검찰 송치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술을 마시던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사 여성 기자 A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지난해 8월께 여수시 여서동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 B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모 방송사에 근무하는 A 씨를 조사한 뒤 29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CCTV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A 씨가 술에 취해 탁자에 엎드려 잠들어 있는 B 씨를 접촉 한 점과 웃으면서 헤어지는 모습이 포착된 점, 여수산단 업체에 근무하는 B 씨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바탕으로 A 씨의 무고 혐의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고소했던 B 씨는 수사 결과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 받았다. 이어 B 씨는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해 수개월간 수사가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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