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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슬림 무시땐 죽음' 협박전단 외국인 실형 구형

등록 2021.04.30 17: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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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을 무시하면 죽임' 등 내용 담겨

검찰,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 실형 구형

변호인은 "대사관 아닌 佛대통령에 항의"

[테헤란=AP/뉴시스] 지난해 10월28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의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한 만평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려 한 여성이 발자국 찍힌 마크롱 대통령의 사진을 들고 있다. 중동지역과 세계의 이슬람교도들은 프랑스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과 만평에 대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020.10.29.

[테헤란=AP/뉴시스] 지난해 10월28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의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한 만평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려 한 여성이 발자국 찍힌 마크롱 대통령의 사진을 들고 있다. 중동지역과 세계의 이슬람교도들은 프랑스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과 만평에 대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020.10.29.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무슬림을 무시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협박성 전단지를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러시아인 A(26)씨와 키르기스스탄인 B(26)씨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1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 등에 협박성 전단 8장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이들이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4장의 협박성 전단지를 붙였다고 기소했지만, 이날 이들이 대사관 바로 앞 오피스텔 등에도 전단지를 붙여 총 8장의 전단지를 붙였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A4 용지 크기의 이 전단에는 '무슬림을 무시하지 말라(한글)', '우리의 종교를 파괴하지 말라',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영어)' 등의 문구가 적혀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얼굴에 신발자국과 함께 빨간색으로 'X' 표시를 그린 전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자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프랑스 대사관 외벽에 전단지를 붙인 이유는 프랑스 국가 원수인 마크롱 대통령에게 항의하기 위한 것이지 외교사절인 주한 프랑스 대사관 관계자에게 협박을 하기 위해 붙인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당시 프랑스 대사관 폐쇄회로(CC)TV에 있는 사진들을 캡쳐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행인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고 있고, 차량이 주행하고 있다. 비록 밤이지만 피고인들이 전단지 붙이는 상황 옆에 행인이 자연스럽게 걸어간다"면서 "이게 과연 테러리스트들의 행위인지 또는 누군가에게 협박을 하려고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A씨 등도 발언에 나서 "프랑스 대사관 직원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용서를 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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