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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증권사 CEO 제재안, 7개월째 '공회전'

등록 2021.06.1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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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금융위원회 내부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1.04.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금융위원회 내부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1.04.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3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가 하반기에나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4일 예정된 올 상반기 마지막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도 라임펀드 관련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들 증권사 CEO에 대한 징계는 올 상반기 중 확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 이후 7개월 넘게 '공회전'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직무정지' 중징계를 결정했다. 또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 '문책경고' 중징계,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에는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의 최종 판단만 남은 상태다.

하지만 금감원 제재심 이후 지금까지 안건은 여전히 소위원회에 머무르고 있다. 금융위 안건은 대부분 소위원회에서 대략적인 방향을 결정한 뒤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지난 반년간 금융위는 라임 제재 관련 안건소위를 7차례 가량 열어 증권사와 금감원의 입장을 듣는 대심 절차를 진행해왔다. 통상 금감원 제재심 결정 이후 금융위 최종 결정까지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무엇보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증권사들은 징계 수위 낮추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증권사들과 감독당국은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 수준을 놓고 의견 차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증권사 CEO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때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을 내걸었는데,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을 CEO에게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현재 금융위도 금감원의 CEO 제재가 적절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법원의 'DLF(파생결합펀드)' 관련 소송 결과를 확인한 후 안건을 정례회의에 올릴 것이란 전망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만약 금감원의 안대로 중징계를 최종 확정했는데, 추후 DLF 행정소송에서 판매사들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금융위는 자칫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금융권 안팎에선 금융위가 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해 초 금감원은 DLF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중징계 조치를 내렸고, 이에 불복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측은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관련 1심 선고는 이르면 7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금까지 안건소위를 이끌어온 최훈 상임위원이 지난달 28일 싱가포르 대사로 발령이 나면서 위원회 멤버가 교체된 것도 심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증권사 CEO 징계를 놓고 당국과 판매사간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추후 증권사들과의 법적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당국은 법원의 DLF 판결을 보고 난 후 제재를 확정하는 안전한 길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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