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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경제회복 흐름 이어가길"

등록 2021.06.22 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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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대통령령안 등 의결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6.2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 데 대해 "최근 민간 소비 등 경제 회복의 흐름이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임 부대변인은 신선란 및 계란 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0%) 적용 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 데 대해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계란 공급량이 평년수요 대비 4.4% 부족하고 소비자가격은 평년가격 대비 45% 높은데, 서민생활과 밀접한 계란 가격의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의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사용 범위 확대 및 사용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실현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마약 중독자, 성폭력 범죄자의 교사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아동 보호 조치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을 구체화한 것 관련해서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의결됐다.

임 부대변인은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3월 발표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두 건의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며 LH공사 임직원의 개발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한 거래행위를 감시·차단하는 준법감시관의 자격요건 등을 명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 등을 구체화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소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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