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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vs 野 "언론재갈법·언론통제'

등록 2021.07.28 15: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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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가 28일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문화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짜 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옹호하고 있다. 그러면서 포털 공정화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이른바 '언론 개혁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변화된 언론 환경 속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언론개혁이 비로소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자평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우리 당은 언론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포털공정화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국민에게 약속한 법안도 반드시 개정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도 비공개 최고위에서 언론중재법과 포털 규제 관련 신문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언론에 의한 부당한 피해로부터 개인의 권익을 신속,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판시 한 바 있다"며 "이러한 피해에서 국민을 구제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은 '가짜 뉴스 피해 구제법'으로 불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과 '언론통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민주당은 해외 어디에도 없는 '언론재갈법' 처리를 당장 멈추라"며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속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야당과 사전협의도 없이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 기습 상정해 절차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과잉 입법과 독소 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징벌 배상의 본고장인 미국에서조차 민법상 손해배상 절차에 따라 언론 보도 피해를 구제할 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언론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곳은 해외 어디에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성이 강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것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이중처벌"이라며 "이는 집권세력에 불리한 기사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결국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도 이동영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언론의 자유는 곧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것이기에 언론개혁 입법 내용은 정교해야 하고 그 속도도 신중해야 한다"며 "그런면에서 볼때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번 여당 주도의 언론 법안에는 언론노조나 언론단체 등 언론계에서 요구해왔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이나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신문지원법 등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에서는 취재원의 발언을 허위, 왜곡해 인용하거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고의나 중과실로 추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뿐"이라며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보통 시민을 위한 언론개혁이 돼야지, 집권 여당에 최적화된 언론개혁을 추진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훼손되고, 시민의 알 권리는 지켜지지 않을 것이고 언론개혁의 본질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허위·조작 보도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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