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반려견 죽자 동물병원 난동…50대 견주 구속
남부지법 "도망할 염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A씨, 변려견이 중성화 수술 중 죽자 격분해
29일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된 A(5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자신의 반려견이 중성화 수술을 받던 중 죽자 이에 격분해 수의사 팔을 의료용 가위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병원을 나선 A씨는 약 30분 뒤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을 다시 찾아와 소주병으로 병원장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팔과 머리 등에 상처를 입었으나 일상 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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