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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채석단지 지정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등록 2021.10.18 08: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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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적극 반영

원주시청 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시청 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귀래면 소재 채석단지 지정과 관련,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내년 1월 10일까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시청 신속허가과 또는 문막읍·귀래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누구든 열람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원주시는 지난 4월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고려해 공람 기간 전후 별도 일정을 정해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채석단지 지정은 시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사업"이라며 "환경영향 저감, 주민 안전을 위한 교통처리 대책, 환경보전 방안 등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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