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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 2심 "정치자금법, 양형부당·법리오해"

등록 2021.10.20 12: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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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김종택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윤화섭 안산시장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나오고 있다. 2021.06.24. jtk@newsis.com

[안산=뉴시스] 김종택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윤화섭 안산시장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나오고 있다. 2021.06.2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0일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윤 시장과 검찰 측이 양형 부당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한 점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에서 추가적인 증인 및 증거 신문을 할 지 여부 등을 확인했다.

윤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공동 피고인인 A씨로부터 받은 금원 성격이 정치자금법에 속하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반환하려고 계속 시도했는데 A씨 측이 자리를 피해 갚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윤 시장과 공동 피고인인 A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시장 변호인 측에서 별도의 증거 및 증거 신문을 요청하지 않아 다음 기일에 곧바로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마치기로 했다.

결심공판은 11월17일 오후 4시30분 열릴 예정이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지지자인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윤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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