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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즉시연금 소송,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판결 달라졌다"

등록 2021.10.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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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즉시연금보험 관련 최근 판결 검토' 보고서

보험硏 "즉시연금 소송,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판결 달라졌다"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즉시연금보험과 관련해 제기된 1심 소송들에서 대부분 보험회사가 패소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승소 판결이 각각 선고됐다. 이와 관련해 기존 판결들에서는 산출방법서가 보험약관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최근 판결에서는 산출방법서상 연금월액의 계산에 관한 부분이 보험약관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의 백영화 연구위원은 24일 발표한 '즉시연금보험 관련 최근 판결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 한꺼번에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즉시(통상적으로 납입 익월부터) 매월 일정액의 보험금(연금)을 지급받는 구조의 보험상품이다.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에서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앞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이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삼성생명도 지난 7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 NH농협생명이 승소한 사례가 1건 있었는데, 해당 사안에서는 약관상 '보장개시일로부터 만 1개월 이후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개시 시의 연금계약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다만, 가입 후 5년간은 연금월액을 적게 하여 5년 이후 연금계약 적립금이 보험료와 같도록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었다.

법원은 이같은 약관문구가 가입설계서와 상품제안서(연금액 예시에 가입 후 5년 이내에 지급받는 연금월액이 5년 초과 후 지급받는 연금월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되어 있었음), 모집인의 설명(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연금월액이 매월 지급되나 다만 가입 후 5년 동안은 연금월액 중 일부가 원금으로 보전되기 때문에 지급되는 연금월액이 적다고 설명하였음) 등을 통해 명시·설명되었다고 인정했다.

그 외에는 1심에서 보험회사들이 패소했는데, 법원은 연금월액 계산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서 보험계약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최근 보험사가 승소한 판결의 경우, 법원은 "보험회사는 가입설계서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지급받게 될 대략적인 연금월액과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연금월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설명했고 상속만기형에 가입할 경우와 상속종신형에 가입할 경우를 비교해 매달 지급받을 연금월액의 차이까지 설명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백 연구위원은 "즉시연금보험 관련 소송에서 산출방법서상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내용이 보험약관의 일부를 이뤘는지, 해당 내용과 관련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라는 핵심적인 쟁점과 관련해 1심 법원들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울러 약관,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에 기재된 내용 및 모집인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등 개별 사안에서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소송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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