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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상공인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차등적용 필요"

등록 2021.12.02 16:28:33수정 2021.12.02 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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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부산상공회의소 제공)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부산상공회의소 제공)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상공회의소는 2일 오후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기업애로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지역 상공인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상의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의 세정 관련 애로사항을 세무당국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상의는 간담회에서 기업동향분석센터를 통해 접수 된 기업애로사항 중 세제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해 9건의 건의사항을 부산지방국세청에 전달했다.

지역 상공인들은 비수도권의 경제 활성화와 수도권 소재 기업 지방이전을 위해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차등적용과 지방 소재 장수기업을 위한 법인세 추가 감면과 함께 지역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코로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한시적 면제와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한 사전통지 절차 준수를 건의했으며,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2020년 도입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산업별 특성을 감안해 공제 제외 자산에 대한 예외 규정의 폭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은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지역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당국도 따뜻한 세정으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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