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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식] 환경개선부담금 1~3월 선납 최대 10% 공제 등

등록 2022.01.17 14: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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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연천군청

[연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연천군은 오는 3월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을 1~3월에 선납할 경우 납부일에 따라 1년분의 약 5~1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이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서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선납할 경우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3월 선납은 1년분의 약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전자납부, 신용카드, 고지서, 자동이체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되며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통일평생교육원, 조경기능사 필기과정 수강생 모집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국가기술 자격증인 조경기능사 필기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조경기능사 과정은 5060 신중년 평생교육 사업으로 군민 50세부터 69세까지 우선 접수가 가능하며,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해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접수는 연천군 홈페이지 내 통합예약에서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경기능사 교육은 통일평생교육원에서 2월 7일부터 3월 25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총 12회, 낮 12시30분터 오후 5시20분까지 총 60시간 진행한다.

모집과 교육과정에 관련된 사항은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 평생교육팀(031-839-44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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