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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택배노조 "개정된 계약서 철회하라"

등록 2022.06.16 13: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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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새 계약서는 쉬운 해고를 할 수 있는 노예계약서"

민주노총 택배노조 "개정된 계약서 철회하라"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충청지부가 오는 18일 경고 파업을 앞두고 개정된 계약서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16일 오전 10시 대전 서구 우정사업본부 충청지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쉬운 해고 노예계약서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새 계약서가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데 이 계약서 내용이 노예계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새 계약서는 쉬운 해고를 위한 계약 정지, 계약 해지 조항이 담긴 노예계약서”라며 “그동안의 임금 교섭 전체를 무위로 돌리는 신뢰 파괴 행위이자 협상 파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정책 변화, 물량 감소, 폐업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이는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며 상시적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 그 2년을 보장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차 비용까지 감안하면 5일 계약 정지는 월 급여의 4분의 1을 감봉하는 것이고 한 달 계약 정지는 한 달 반 급여를 감봉하는 것”이라며 “새 계약서의 해당 조항은 관리팀장 눈 밖에 날 경우 언제든 그렇게 무차별 징계를 당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러한 조항들은 택배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이뤄진 생활물류법을 위반하며 사회적 합의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우체국 택배노조는 18일 우체국 위탁배달원 위탁계약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경고성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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