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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택배노조 "우정사업본부 노예계약서 즉각 철회하라"

등록 2022.06.16 15: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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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 울산지부와 울산 우체국 택배노조가 16일 오후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임금협상에서 제시한 노예계약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2.06.16.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 울산지부와 울산 우체국 택배노조가 16일 오후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임금협상에서 제시한 노예계약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2.06.16.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 울산지부와 울산 우체국 택배노조는 16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쉬운 해고를 위해 제시한 노예계약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쉬운 해고를 위한 계약정지 및 계약해지 조항이 담긴 노예계약서를 제시하며 협상을 사실상 파기했다"며 "지난 13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져 우체국 택배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계약서를 보면 관리팀장의 눈 밖에 나면 언제든 계약정지와 계약해지 등 무차별 징계를 내리게 돼 있다"며 "용차 비용까지 감안하면 5일 계약정지시 월 급여의 4분의 1을, 한달 계약정지시 한달 반의 급여를 감봉시킨다"고 덧붙였다.

이들 노조는 "계약서에는 심지어 정책 변화와 물량 감소, 폐업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2년마다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늘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계약기간도 보장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고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도 정리해고 조항이 있다며 해당 조항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국가기관인 우체국 노사 계약서에 이같은 독소조항이 들어가면 민간기업에 급속히 확산돼 모든 노동자들의 계약서에도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노조는 "이러한 노예계약서를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조합원들과 함께 총력으로 맞설 것"이라며 "우정사업본부는 무리한 노예계약 강요를 중단하고 노조와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체국 택배노조는 오는 18일 하루동안 경고파업을 벌이는 한편 20일부터는 전국 각 지역에서 거점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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