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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체국 택배노조 총파업 예고..."노예계약서 철회하라"

등록 2022.06.16 17:47:52수정 2022.06.16 18: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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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계약 해지·정지 조항은 신뢰 파괴 행위" 비판

교섭에 나서지 않을 시 18일부터 총파업 돌입 예고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가 16일 오후 제주지방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위·수탁계약서를 '노예계약서'로 규정하며 종이를 찢는 단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6.16.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가 16일 오후 제주지방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위·수탁계약서를 '노예계약서'로 규정하며 종이를 찢는 단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6.16.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지역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우정사업본부(우본)가 제시한 신규 위·수탁 계약서를 '노예계약서'라 규탄하며 당장 철회를 촉구했다. 계약 강요 시 오는 18일부터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노조)는 16일 오후 제주지방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새 계약서는 쉬운 해고를 위한 계약 정지, 계약 해지 조항이 담긴 노예계약서로, 그간의 임금 교섭 전체를 무위로 돌리는 신뢰 파괴 행위이자 협상 파기 행위"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우본의 새 계약서에는 정책 변화, 물량 감소, 폐업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생활물류법, 표준계약서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으로 잔인하기 짝이 없는 조항"이라며 "국가 기관인 우체국의 계약서에 이런 독소 조항이 들어간다면 민간 기업에도 급속히 확산해 모든 노동자의 계약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민간 기업들조차 감히 넣지 못하는 이러한 잔인한 조항을 공공기관인 우본이 아무 거리낌 없이 넣고 있다"며 "뻔뻔스러운 태도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는 "우본이 계약서를 철회한다면 얼마든지 잠정 합의안으로 복귀할 수 있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성실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우본이 교섭에 나서지 않을 시 오는 18일 경고 파업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편 노조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우본과 총 31회에 걸쳐 임금 교섭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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