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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분 12만개사 지급

등록 2022.07.01 15: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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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2시 12만5449개사 신청 완료

금액 확정 신속보상 63만개사 문자발송

[서울=뉴시스] 김근수기자 =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이 시작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손실보상 안내문이 놓여있다. 2022.06.3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기자 =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이 시작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손실보상 안내문이 놓여있다. 2022.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22년 1분기분이 11만9814개사에 4933억8000만원이 집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일 오후 2시 기준 12만5449개사(5264억5000만원 규모)가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금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이다.

보상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지급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했다.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에 대해 지급을 실시했다. 현재 63만개사에 대한 문자발송과 신청·지급을 진행중이다.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내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내달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같은달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내달 5일부터 온라인으로, 같은달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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