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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조치 완화에도 개미들 불만…"증안기금 마련해야"

등록 2022.07.04 11:23:37수정 2022.07.04 14: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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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목소리도 여전…"공매도 피해액 조사해라"

전문가들 "반대매매 유예 조치, 실효성 크지 않을 것"

반대매매 조치 완화에도 개미들 불만…"증안기금 마련해야"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금융당국이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에 나섰으나 개인들의 불만은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증시안정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또 지난 2020년 당시를 고려하면 한시적 방법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금융당국은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증시 급락으로 반대매매가 상당히 속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에 딸면 지난달말 기준 신융거래융자 잔고는 17조8683억원으로 집계됐다. 연초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23조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상반기 동안 무려 5조원이 감소한 것이다.

실제로 반대매매는 지난달 대규모로 쏟아졌다.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가장 많은 반대매매가 쏟아졌다. 특히 코로나19로 증시가 폭락했던 지난 2020년 3월보다 많은 규모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반대매매 유예조치에도 개인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지난 2020년 3월 대비 당국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2020년 3월 당시 금융당국은 약 10조원이 넘는 증시안정기금을 마련했고, 운용사에게 펀드운용을 맡긴 바 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개미들의 자금으로 증시 하단을 받칠 생각보다 증안기금 마련과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공매도 금지에 대한 목소리도 지속 나오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당시 금융당국은 일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했고 지난해 5월3일 부분 재개됐다. 약 1년 2개월간의 정지 이후 공매도 종목을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으로 제한한 것이다.

한 개인투자자는 "이번 반대매매 금지 유예조치는 생색내기용 빛 좋은 개살구이자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오히려 위험 폭탄의 크기를 키우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계 공매도로 인한 국민 피해 금액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증권사 자율에 맡기기 때문이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선 증권사가 반대매매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담보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하나 종목별로 보면 재량권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향후 시장의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실효성이 커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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