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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안심전환대출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등록 2022.09.10 1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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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직원이 안심전환대출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다음 달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2022.08.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직원이 안심전환대출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다음 달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오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신청대상과 요건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3%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상품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15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이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최대 30년 만기로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일괄 적용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한 궁금증을 모아 정리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주담대 금리유형별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올해 8월17일 전에 실행된 변동금리 및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며, 만기(5년 이상)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된다."

-제2금융권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실행됐던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여러 금융기관에 주담대가 있는 다중채무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기존 다중채무 모두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대출시기·금리유형 등)에 해당돼 전체를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일괄 대환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1순위 근저당권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6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으로 일괄 신청하고, 1순위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그 외 은행 및 제2금융권인 경우 주금공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도 전환대상에 포함되나

"전세자금대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등 신용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 불가하다. 잔금대출은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돼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판단한다. 다만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감안해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한다.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아파트의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한다."

-7000만원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기준이 적용되며,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추정된 인정소득 등을 적용한다."

-1주택자 기준은

"부부가 소유한 주택수의 합이 1주택(담보물건)이어야 하며,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이 기준이며,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된다. 정기적으로 안심전환대출 차주 및 배우자의 주택수를 재확인하며, 1주택 초과시 6개월 내 처분 및 미처분시 전액 상환의무(기한이익상실)가 발생한다."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 대환이 불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만 대상이다. 단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건물의 경우 주택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대출한도 축소)될 수 있다."

-신청일자에 따라 금리가 달리 적용되는지

"신청일자와 상관없이 동일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만기별, 저소득 청년 해당여부에 따라 금리가 다르다. 시행시점(9월15일)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 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55bp 우대된다.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할 예정이므로, 3.80~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 수준이 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으로 전환 이후, 주택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의무가 있는지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4억원 초과)하더라도 상환의무는 없다."

-기존대출 대비 증액 대환 가능한지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 내 최대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기존 대출 대비 증액은 불가하다. 최대 한도 2억5000만원, LTV 70%, DTI 60% 이내, 기존 주담대 잔액 중 가장 작은 금액까지 안심전환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에도 DSR은 적용하는지?

"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마찬가지로 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는 적용된다."

-기존 대출잔액이 대출한도 2억5000만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가능한가

"가능하지만 대출한도 2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력 상환이 필요하다."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 가능한지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하며, 안심전환대출 실행 다음 달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해야 한다."

-은행과 주택금융공사 모두에서 중복해 신청할 수 있나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본인 신청창구가 아닌 곳에서의 신청·접수하는 경우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사전에 본인의 신청·접수처를 정확히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언제부터 실행되는지

"단기간 내 대량의 대출심사가 진행되므로, 대출심사에 최소 4주에서 최대 12주 소요가 예상돼 10월~12월 사이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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