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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 일부 대학, 직원채용시 '신자제한' 규정 없앤다…인권위 권고 수용

등록 2022.09.08 12:00:00수정 2022.09.08 12: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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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하면서 '담임목사 추천 받은 자', '기독교 신자' 조건

인권위, 인사규정·학칙 개정 권고…"종교 이유로 차별 없도록"

피권고 대학총장, 인권위 권고 수용…"지원 자격 제한 철회"

기독교계 일부 대학, 직원채용시 '신자제한' 규정 없앤다…인권위 권고 수용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교직원 채용 시 세례교인이나 기독교인 등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했던 종립학교(종교계가 세운 학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시정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8일 "A, B대학 총장이 교직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현재 신규직원 채용 시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대학은 2020학년도 신규직원 채용공고를 하면서 행정분야 지원자의 자격을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재적교회 담임목사 추천을 받은 자'로 제한했다. B대학 또한 2021학년도 2학기 강사 초빙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을 기독교 신자로 제한하고, 담임목회자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인권위는 A대학 총장에게 직원인사규정 제8조 및 학칙 제75조를 개정해 행정직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B대학 총장에게는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강사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신규직원 채용 시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했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B대학도 교원 임용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피진정대학교들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종립학교에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권고 수용 건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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