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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사드세요" 현금·굴비 제공한 농협조합장 후보 고발

등록 2022.11.30 14:07:13수정 2022.11.30 14: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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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00만원·굴비 650만원 상당 제공 혐의

전남선관위, CCTV 영상 확보·자진신고 안내

"막걸리 사드세요" 현금·굴비 제공한 농협조합장 후보 고발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선관위는 30일 내년 3월 실시하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과 추석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조합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조합원 B씨 집을 방문해 "이번에 한 번만 도와달라", "일 할 때 힘드니까 막걸리라도 사서 드시라"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9월 초 추석명절을 앞두고 3만원 상당의 굴비세트 총 650만원 어치 굴비를 조합원 215명에게 택배로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굴비 택배를 보내면서 C단체 명의를 사용했으며, 굴비상자 안에는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추석 인사문을 동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금품제공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굴비택배 수령자 215명에게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금품 제공 장소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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