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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마약류 판매 게시글 7887건 적발”

등록 2022.12.09 10:03:00수정 2022.12.09 10: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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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구매 절대 말아야”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4~11월)해 총 7887건의 누리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 마약류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으며, 식약처가 6016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1871건의 마약류 판매·광고 누리집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SNS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텔레그램, 위커 등의 메신저(ID)로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뇌·중추신경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고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신경 조직망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 마약류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된다”며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불법판매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전담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유통 판매 게시글(URL)을 신속히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을 이용정지·해지 등 조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주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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