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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코코본드' 조기상환 이어져…"선제적 조치"

등록 2023.03.29 10:20:23수정 2023.03.29 11: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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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내달 5000억 규모

하나금융도 조기상환 예정

[취리히=AP/뉴시스]크레디트스위스 은행 자료사진. 2023.03.13.

[취리히=AP/뉴시스]크레디트스위스 은행 자료사진. 2023.03.13.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크레디트스위스(CS) 매각 사태로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시장의 불안 심리가 커지자 은행권이 콜옵션(조기상환) 행사 방침을 선제적으로 밝히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 달 25일 만기가 도래하는 5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했다. 앞서 신한금융지주도 다음 달 콜옵션 만기인 135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은행들의 이같은 조치는 CS 사태 이후 커진 시장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금융은 콜옵션 행사를 미리 발표한 것은 CS의 신종자본증권 상각 이후 글로벌 은행 시스템에 대한 우려 확산에 따른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1월 4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선제적으로 발행해 추가 조달 없이 중도상환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와 관련해 "이번 조기상환되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자본에 미치는 영향도 없으며 조기상환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10월 1800억원, 하나금융지주는 11월 2960억원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다. 최근 하나금융은 2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행사한 바 있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은 올해 콜옵션 만기 도래 예정인 신종자본증권 물량이 없다.

코코본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문제 등 발행 당시 미리 정한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투자자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돼 발행자의 자본을 늘려주는 채권이다. 문제가 없을 때는 높은 금리를 주지만 회사가 흔들릴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최근에는 CS 매각 과정에서 코코본드 전액이 상각됐다. 160억 스위스프랑(약 22조6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AT1)이 상각 처리되면서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됐다.

국내의 경우 코코본드 상각 조건이 CS와 다르고 전체 자본 중 차지하는 비중도 작아 위험성이 낮다고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설명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된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전에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므로 상각 예정 사유가 갑자기 발생할 확률은 낮다.

한신평은 "단기적으로 국내 은행권의 AT1 증권에 대한 상각 가능성은 제한적이라 판단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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