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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정헌율 익산시장 항소심 판단…운명은?

등록 2023.05.28 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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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판례 깨기 위한 작전 펴…TV토론회 중요성 강조

정 시장 측, 1심판결 주된 이유 중심으로 항소기각 요청

[군산=뉴시스] 최정규 기자 =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 최정규 기자 =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 대한 2심의 판단이 오는 31일 내려진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는 31일 오전 10시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 5월24일 TV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시장은 당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했다.

1심은 정 시장에 대해 협약서에 환수조항 규정이 존재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협약서의 초과수익 환수 조항' 존재 여부보다는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진행된 TV토론회 당시 임형택 후보자의 질문 취지와 정 시장의 답변 취지에 주목하며 "후보자의 질문에 부응해 당시의 토론 맥락에 적합한 형태로 답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 적용된 일명 '이재명 판례'를 깨기 위한 작전을 폈다. TV토론회에서의 파급력이 큰 만큼 유권자 누구나 알 수 있는 발언을 해야하며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한다는 주장이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TV토론회에서 철저하게 준비된 상태로 이뤄졌다"면서 "TV토론회는 정책을 설명할 때 고도화된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선거인 입장에 판단해야한다.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조항이 '환수규정'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과연 일반적인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허위사실공표와 관련된 사법적 통제기능은 대부분 상실됐다"면서도 "실제 협약서에는 환수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에 비춰볼때 이번 피고인의 발언(허위사실)에 면죄부를 준다면 앞으로 TV토론회에서 정책과 관련된 무분별한 허위사실 발언이 용납하는 결과를 낳고, 유권자들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된다"고도 덧붙이면서 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시장 측은 1심 판결을 토대로 '전체적인 토론회의 맥락', '선관위의 무혐의 처리', '이재명 판례' 등을 다시 한번 꺼내들어 맞섰다.

정 시장 측 변호인은 "TV토론회에서 피고인의 발언과 주제의 맥락은 익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민간사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가지 않도록 통제하는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였다"면서 "실제 익산시가 수익률을 제한하고 있고 여럿 장치들을 통해 사업자에게 수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점을 명시했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40년간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형사처분은 물론 어떤 징계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음에서도 다시 법정에 섰다"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지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정 시장은 1심에서 받은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유지한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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