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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무책임한 고소·고발 개탄..초심으로 돌아갈 것"

등록 2023.05.30 14: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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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언론 브리핑

[평택=뉴시스] 정장선 시장이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선고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평택=뉴시스] 정장선 시장이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선고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 정장선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3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6·1지방선거 이후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20여 건에 달하는 무차별적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대부분 무혐의 결론이 났고 기소된 2건에 대해서도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저의 참담한 심경은 이루 다 표현할 길이 없다"며 "무책임한 고소·고발이 시정운영에 영향을 미쳤고 개인뿐만 아니라 평택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시는 이런 저열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평택은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성장 발전하며 전 국민의 관심도시가 된 만큼 그에 걸맞는 성숙한 지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100만 특례시 도약을 위해 모두가 인정하는 평택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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