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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설계안전성검토 컨설팅 해드립니다”

등록 2023.06.01 17:03:26수정 2023.06.01 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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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발주청 등 찾아가 보고서 작성 요령 등 안내

[진주=뉴시스]국토안전관리원, 설계안전성검토 컨설팅 진행.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국토안전관리원, 설계안전성검토 컨설팅 진행.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은 1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설계안전성검토와 관련한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계안전성검토란 시공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건설공사 설계자는 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원은 발주청이 의뢰한 보고서가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 안전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이 검토 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설계사나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은 설계안전성검토 관련 법령, 시공 시 주요 위험 요소, 보고서 작성 후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등록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실무자들이 업무에 참고하도록 설계안전성검토 우수사례에 대한 소개도 이뤄진다. 컨설팅은 공문이나 유선전화 등으로 관리원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건설안전의 출발점인 설계 안전성검토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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