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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학교시설 확충 분쟁 없앤다'...경기교육청, 기준안 마련

등록 2023.06.05 09: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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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적정규모 권고기준 및 학교시설 협약서 예시 제시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3.05.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3.05.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따라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기부채납 적정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개발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기부채납 ▲적정한 물량산출에 의한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이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는 학생 증가 규모에 맞는 적정한 학교시설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약서 예시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5년간 토지 11건, 시설 85건 기부채납을 통해 학교시설을 확충했다. 토지와 시설을 모두 기부채납한 경우도 7건으로 총 103건의 기부채납이 이뤄졌다.

다만, 개발사업자 측이 과도한 기부채납을 주장하는 소송도 진행되기도 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개발사업시행자 측은 교육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채납을 종종 제안한다. 하지만 서로 요구하는 수준이 달라 사업시행자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번 기준 마련으로 민간자본을 통한 학교시설 확충이 원활히 이뤄지고 불필요한 갈등과 민원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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