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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지역단체, 선거법 위반 박경귀 시장 ‘자숙’ 요구

등록 2023.06.05 14:53:12수정 2023.06.05 15: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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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박 시장에 검찰 구형 벌금 2배 선고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아산시민에게 사죄해야”

아산시민연대 “아산시민의 명예 실추 유감”

[천안=뉴시스] 박우경 기자 = 5일 오전 11시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정에서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6.05. spacedust1@@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박우경 기자 = 5일 오전 11시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정에서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6.05. spacedust1@@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아산 지역 정치계와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자숙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5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검찰이 800만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그 두 배에 가까운 1500만원을 선고했다는 사실은 박 시장의 혐의가 그만큼 엄중하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박 시장의 당선무효형 선고로 아산시정의 공백과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아산시정은 재판에 발목 잡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경귀 시장과 박 시장을 공천한 국민의힘은 아산시민에게 사죄해야한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 혼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날 아산시민연대도 박경귀 아산시장의 자숙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선거법 위반의 경우 보통 검찰 구형보다 선고가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구형보다 훨씬 중한 선고를 내렸다”며 “이는 박 시장 뿐 아니라 아산시민의 명예가 실추된 일로, 유감으로 생각하며 아산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시장은 1심 판결의 무거움을 직시하고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자숙하며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을 자제하고, 자신의 독단과 고집으로 발생한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허위사실공표죄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1심 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였던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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