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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970명 수사의뢰...중개사·보조원이 43%

등록 2023.06.08 10:00:00수정 2023.06.08 1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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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분석…의심사례 1322건

국세청에 316건, 지자체에 1164건 각각 통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연체정보 등록유예, 전세대출 20년 무이자 대환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하고,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주택금융공사나 SGI서울보증 등 보증사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사진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청사에 설치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2023.06.0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연체정보 등록유예, 전세대출 20년 무이자 대환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하고,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주택금융공사나 SGI서울보증 등 보증사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사진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청사에 설치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2023.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을 검·경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한 후 집중 조사·분석을 통해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외에도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316건을 국세청에, 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 1164건을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국토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분석해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경기 화성이 238억원, 인천 부평이 21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조직적 전세사기 사례인 인천 건축왕 사건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인천 미추홀구는 보증금 피해합계 205억원을 기록, 전국에서 네 번째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피해 보증금을 전부 합친 전국 피해규모는 약 2445억원에 달했다.

또 이번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이었는데, 이 중 2030 청년층 비율이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의 신분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414명으로 42.7%를 차지했고, 임대인(264, 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컨설팅업자(72명, 7.4%)이 그 뒤를 이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분석대상을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하는 등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검찰청·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개시·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등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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