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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 공군 성폭행 사건 불송치…피해자 이의신청

등록 2023.06.08 12:23:19수정 2023.06.08 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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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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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불거진 성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번 경찰수사에 불복,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를 받는 미군 장병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부대 숙소에서 내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피해 여성은 부대 정문을 뛰어나오며 "살려 달라. 성폭행당했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혐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이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조만간 피해 여성을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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