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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65세 이상 도내 1세대 1주택 도세 감면 추진

등록 2023.06.08 13: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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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 1년간 적용

도내 1세대 1주택 소유자 9만5549명 혜택

연간 감면규모는 5억7800만 원 추정

강원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도, 65세 이상 도내 1세대 1주택 도세 감면을 추진한다.

8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9일 공포한다.

이에, 65세 이상 도내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에 포함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각각 50% 감면하게 된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 1년간 적용한다.

현재 도내 1세대 1주택을 소유자는 9만5549명이며, 연간 감면규모는 5억78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1년간 감면은 오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을 앞두고 ‘어르신 세금부담 경감’이라는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며, “세액 추가 연장여부는 1년후 다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단 한분의 어르신이라도 이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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