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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 50대 마약사범,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

등록 2023.06.08 16:34:59수정 2023.06.08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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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50대 마약사범이 구속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된 틈을 타 도주해 검찰이 추적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가 부친상을 당했다.

법원은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난달 25일부터 27일 오후 5시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했다.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임시 석방된 A씨는 구속집행정지 시한이 지났음에도 종적을 감췄다.

이에 검찰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틈을 타 도주한 A씨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상당한 이유는 보통 중병, 출산, 가족 장례식 등을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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