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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공정한 심판 기대하기 어려워"
윤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공정한 심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정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 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다"며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 신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12월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본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 기피신청서 외에도 변론 개시·증거채부 결정·변론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고지한 데 이의 신청을 한다며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심판 대상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돼야만 본격적인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법상 내란과 별도의 헌법상 내란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고 내란 행위로 헌법 위반을 구성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채부 결정에도 반발하며 "국회 회의록은 실질적으로 진술 조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범죄 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공문서로 취급될 수 없어 증거 능력이 없고, 반대 신문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일괄 지정한 변론기일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며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는 피청구인 대리인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대리인들 의견을 일체 듣지 않고 헌재가 임의로 5회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은 명백하게 법령에 위반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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