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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행강제금 부과 불만 60대 구청에 인분 뿌려

등록 2014.03.06 13:50:06수정 2016.12.28 12: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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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불법 건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구청을 찾아가 인분을 뿌리는 난동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구청에서 직원들에게 인분을 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분당구청 세무1과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인분을 직원들에게 뿌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6월 불법 건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3100만원을 부과받고도 납부하지 않아 부동산 공매 예고처분 통보를 받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다른 사람은 불법행위를 해도 봐주면서 나에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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