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근절, 광주교육청 적극 대처해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금품수수 근절을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0~2021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지행위가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기간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요청과 과태료 부과는 4명, 징계부과금 부과와 감봉·경고·강등 조치도 4명이었다.
시민모임은 "올해 스승의 날, 모 학교 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 징계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학생들이 찬반투표로 스승의 날 선물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자, 반감을 품은 교사가 담임의 권한을 악용한 금품수수 미수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휘국 교육감이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신고·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촌지근절 대책을 시행해 학교에서 촌지수수 관행이 거의 사라졌다. 학교 공사 비리·사학 채용 비리에도 강력하게 대처했다. 학교 관계자 청렴 연수, 소통의 시간 등을 진행하며 사립교원 위탁채용을 이끌어내는 등 성과를 만들어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5년 차에도 불구하고 위반사례가 뿌리뽑히지는 않고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의 점검과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청렴이 병들지 않도록 물 샐 틈 없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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