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非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학과 개편 자율화…4대요건 배제

등록 2023.10.19 12:00:00수정 2023.10.19 12:46: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교육부,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대학원 순증 요건 충족 24.6%뿐…자율 혁신 걸림돌

석·박사 정원 조정 기준도 완화…2대1에서 1대1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지난 5울10일 서울 중구 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퇴출 및 통폐합의 방향과 과제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남두우 인하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2023.05.1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지난 5울10일 서울 중구 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퇴출 및 통폐합의 방향과 과제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남두우 인하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2023.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앞으로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을 늘리거나 학과를 개편할 때 이른바 '4대 요건' 등 제약이 사라질 전망이다.

19일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에 한해 학생 정원을 순증할 때 4대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관련 의견은 내달 29일까지 접수한다.

현재 대학원 학생 정원을 순증하려면 교지(땅), 교사(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100% 충족해야 했으나, 비수도권 대학 122개교 중 이를 충족하는 대학은 30개교(24.6%)에 불과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이 정원을 순증할 때는 4대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학생 모집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대학원에 정원 증원 규제를 푸는 게 엇박자라는 우려도 있지만 교육부는 전체적인 증원이 일어나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대학이 판단할 여지를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색에 맞는 대학원 학과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학원 내에서 석·박사 간 정원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도 완화한다. 이는 수도권, 비수도권 대학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박사 정원 1명을 늘리려면 석사 정원 2명을 줄여야 했는데, 앞으로는 석·박사 정원을 1대 1로 조정할 수 있게 규정을 개정한다. 석·박사 간 정원 조정에 필요한 교원확보율 요건(65% 이상)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대학원의 정보공개 의무는 강화한다.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대학원 교육·연구성과 관리지원 체제 구축 방안'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발굴, 2025년 정보공시 시스템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전략적 특성화, 체질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규제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각종 규제 완화가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