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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도 못 쉬는 취약 노동자 위한 '입원생활비' 확대

등록 2024.02.21 11:15:00수정 2024.02.21 12: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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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명칭 변경

지원금액 하루 9만1480원 확대…이동노동자 우선 지원

[서울=뉴시스]서울시가 노동 취약계층이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하루 9만1480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2.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가 노동 취약계층이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하루 9만1480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노동 취약계층이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하루 9만1480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이름을 바꾸고 지원금액도 하루 8만9250원에서 2230원 확대한 것이다.

지난 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이 제도는 질병, 부상으로 입원 시 생계비 지원이 없는 노동 취약계층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총 2만5273건, 134억710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총 4891건, 33억9100만원을 지원했다.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69만3000원으로 전년(57만3000원)에서 21% 늘어났다.

올해부터는 입원 치료와 건강검진으로 근무할 수 없는 날에 대한 생계비를 하루 9만1480원, 연간 최대 128만원(14일)까지 확대 지원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힘든 육체 노동에도 생활비 걱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대리운전·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화물차주 등 이동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사업비의 20%를 우선 배정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사업소득자로 입원 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이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3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시는 치료와 검진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검진센터 등을 통해 실수요자 대상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고 위험이나 근골격계 질환 가능성이 높은 수혜자에는 '손목닥터9988' 등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안내하고, 손목닥터9988' 앱을 통해 건강관리 목표 설정·식습관 개선·건강 콘텐츠 참여 등 건강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서울지역 취약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치료와 검진을 위한 생계비를 최대한 보장하고,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노동약자의 건강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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