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안심하고 계약하세요"…관악구,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 시행

등록 2024.04.07 10:30: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580개 사무소에 명찰·안내판 배부

공인중개사 자격여부 쉽게 확인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 관악구가 이달부터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중개보조원의 억대 전세 사기 발생 등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로 인한 중개의뢰인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중 명찰제 참여에 동의한 580여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구에서 제작한 명찰과 참여업소 안내판을 배부했다.

구가 배부한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진, 성명, 중개업소 상호가 표기돼 있는 신분증으로,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는 방문객들은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또 명찰 배부와 함께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 참여 업소',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찰을 반드시 확인한 뒤 중개 의뢰하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안내판을 중개업소 출입문에 부착도록 해 방문자들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에 새롭게 개설하거나 전입오는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등록증과 함께 명찰을 교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업하거나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중개사무소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반납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명찰제 미참여 중개업소는 우편으로 받은 참여 신청서를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에 제출하면 명찰 발급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부동산정보과(02-879-6611~4)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명찰제 시행으로 공인중개사들의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를 독려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 향상과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